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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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2.01.13
  • 조회수: 92



 

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

[시행 2021. 11. 2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-85호, 2021. 11. 2., 일부개정.]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(화장품정책과), 043-719-3408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화장품법」제18조의2 및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(이하 "소비자화장품감시원" 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이하 "지방식약청장" 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등) ① 지방식약청장은 「화장품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(추천서)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식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추천받은 자가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26조의2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범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장품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식약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자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한다. 다만, 분실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(소비자화장품감시원 임기의 연장)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(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)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5(소비자화장품감시원 교육과정 등) ①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

2.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

3.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의 직무범위별 기본 요령

4. 관할 지역 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

5. 기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

②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화장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식약청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식약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대장에 교육 이수한 자를 등재한 후 교육 이수한 자가 수료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) 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위촉한 지방식약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「행정절차법」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

2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등) ①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5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

2. 제5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각 지방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③ 지방식약청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관리대장을 작성한다.

제8조(소비자화장품감시원 현황 등 보고) 지방식약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위촉 현황, 교육 실적, 직무수행 실적, 수당 지급 내용 등을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부칙 <제2021-85호, 2021. 11. 2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